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중 임신을 원하는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가임력 검사비 및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1. 가임력 검사비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난임부부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때문에 이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가 제공됩니다.
1.1. 가임력 검사비 지원 항목
성별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검사 | 최대 13만원 까지 |
남성 | 정액검사 | 최대 5만원까지 |
1.2.가임력 지원 상세 안내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신청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1.3.지원절차
1.4. 지원신청 및 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
신청시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번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신청시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시 거주 | 추가서류 필요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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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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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의 보건서 |
온라인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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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1 시술비 지원내용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2.2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상관없이 누든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폐지) |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 및 사실혼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2.3 시술비 지원금액
적용대상 | 44세이하 | 45세이상 | |
체외수정(1- 20회) | 신성배아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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