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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중 임신을 원하는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가임력 검사비 및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가임력 검사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임력 검사비 및 난임부부 지원

1. 가임력 검사비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난임부부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때문에 이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가 제공됩니다.

1.1. 가임력 검사비 지원 항목

성별 지원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검사 최대 13만원 까지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원까지

1.2.가임력 지원 상세 안내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신청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1.3.지원절차

가임력 지원 절차
지원절차 (출처 : e 보건소)

1.4. 지원신청 및 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구분 내용
신청시 서류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번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시 추가 서류 동일 주소시 거주  추가서류 필요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제출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상의 보건서
온라인 e보건소 온라인 제출

[서식3]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0.14MB
[서식2]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13MB
[서식1]신청서.hwp
0.09MB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2.1 시술비 지원내용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2.2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상관없이 누든 신청 가능 합니다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폐지)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 상태 및 사실혼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2.3 시술비 지원금액

적용대상 44세이하 45세이상
체외수정(1- 20회) 신성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